| ▲ 거창군청 전경. (사진제공=거창군청) |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책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고,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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