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광역시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고질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울주군 관외 차량일 경우 울주군 세무2과에서 체납세를 전액 납부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
이왕운 세무2과장은“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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