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 농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희망)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이며,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330m2(100평)이하) 및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난방시설(다겹보온커튼), 관수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로 지원 비율은 시비 20%, 군비 30%, 자부담 50%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까지 농가와 출하 약정을 맺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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