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최휘경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좌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식테이블 2조와 의자 8석 이상을 설치하는 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면 가능하며, 음식업주는 신청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업계획서, 영업장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 해당부서 우편(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5층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양시만안·동안구지부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서를 낸 음식점에 대해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심사, 설치 후 현장방문 과정을 거쳐 5월중 공사비의 50%선에서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 업주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당부하며, 이번 조치로 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도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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