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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4일과 5일 양일간 마천면 창원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및 현장상담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펼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지적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창원지구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735-2번지 일원(488필지, 18만4,086㎡)으로 지난 7월 측량을 시작하여 측량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창원지구 내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2일 동안 창원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민원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488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확정된다.
또한 확정된 면적이 기존 대장면적에 비해 증감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결과 및 경계에 대하여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이오니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 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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