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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성 의원(담양2) |
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도내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도 차원의 각종 지원 사업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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