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1,061호, 공동주택은 2,051호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기간은 공동주택가격(안)은 4월 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이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하는 의견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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