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10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진료 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법에서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는 어렵다. 그리고 진료 거부에 관련해서는 훨씬 더 중형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도자치특별법에 따라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하는 영리병원 관련된 법안을 보면 과거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2004년과 2008년 두 번 개정해서 지금은 다 뺀 상태”라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고 뺀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하게 된다고 해도 녹지병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만 진료해야 된다는 조항을 (법에서)삭제한 상황이고,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다는 조항은 더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이라는 곳은 병원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병원으로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한 셈”이라며 “실제로 기업 비밀로 돼 누군가 운영 주체가 있고 그 운영 주체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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