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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최근 2026년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64곳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장애인 차량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한해 5분 이내의 일시 정차를 허용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신방학초등학교·창경초등학교·쌍문초등학교 정문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동욱 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행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탑재 차량과 고정형 CCTV 등을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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