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생활 속 복지안전망’ 가동··· 위기가구 조기 발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1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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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중개사무소·숙박업등 협회 4곳과 맞손
초기 상담·현장 확인 후 주거·의료·돌봄서비스
▲ 서대문구 ‘생활접점 복지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박운기 구청장(가운데)과 협약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북부회 서대문구지회장, 황규석 (사)대한고시원협회장, 박 구청장, 김진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임장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서대문지부장.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고시원·공인중개사무소·공동주택 관리사무소·숙박업소 등 지역내 1153곳을 위기가구 조기발견 통로로 연결하는 ‘생활접점 복지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사)한국고시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북부회 서대문구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서대문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등 4개 협회와 체결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위기가구는 그동안 신고가 있어야 알려졌지만, 장기간 모습을 감춘 고시원 입실자처럼 생활 현장에서 먼저 드러나는 신호에 착안해 협약이 추진됐다.

특히 업종마다 접할 수 있는 위기의 모습이 다르기에, 고시원(213곳)은 입실자 고립 의심을, 공인중개사무소(760곳)는 갑작스러운 이사·거처 상실 형편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131곳)는 관리비 체납·연락두절·우편물 적치를, 숙박업소(49곳)는 장기투숙·체납·퇴실 후 갈 곳 없는 상황을 살펴 복지상담을 안내한다.

단, 이들은 위기가구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상 징후를 구청·동주민센터에 알려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역할만 맡으며, 동주민센터가 초기상담·현장 확인 후 공적급여, 주거·의료·돌봄서비스,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구는 협회별 실무담당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갖추고 위기 신호·신고 방법을 담은 가이드를 제공하며, 정기회의·교육으로 발굴·지원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복지의 사각지대는 행정의 눈이 닿지 않는 일상에서 생길 수 있다”며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을 연결해 위기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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