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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차로(사진, 해남소방서 제공) | ||
올해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단지 내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개정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에 주ㆍ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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