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2시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