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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정책포털) |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실제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는 바라 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노동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것들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은 관공서 민원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동 또는 현장 민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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