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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박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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