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의회 의결대상 아냐” 반박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일부 오산시 의원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하 에스코사업)' 위법 의혹과 관련해 위법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명철 시의원은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에스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에스코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에스코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외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가 분명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쟁점이 된 '의회 의결사항' 여부에 대해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7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돼 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꿔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시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7100만원으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6.25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없이 상환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불필요한 논쟁 확산과 시민의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자 반박자료를 배포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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