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요치료자(한센병환자) 및 치료종결자, 그리고 국내체류 중 한센병이 발견된 외국인이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생계비는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에 대해 매월 약 15만 원씩 12개월 간 지급된다.
의료비는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입원치료비까지 포함해 12만 원 증액된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고양시 관내에는 대부분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 대상자들로 재발방지, 후유증치료, 재활사업, 생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료종결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생계비 등을 한센병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3개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