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내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미관 개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는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광주시청 건축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후견인 등록 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관리자의 경우 증빙서류)을 제출하면 지역내에 위치한 건축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하자보수 관련 상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관련 상담, 적정한 유지관리 자문 등의 건축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 개선 및 비효율적인 건축행위 방지로 인한 경제적 낭비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자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며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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