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지정 및 현장점검 실시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은 15일부터 3월18일까지이며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종과 쌀, 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가격조사를 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매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도 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시청에서 식품산업과, 생명농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광주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 등 20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점검사항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더불어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신선식품 중심의 사재기,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농수산물 직거래매장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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