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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은 1991년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라 기존 도로의 아파트 부지 편입으로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해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등 단절지역 내 토지(104필지, 221,479㎡)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입은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과 마찰을 초래하는 등 오랜 기간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그동안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했으나 인근주민 반대, 과다한 법면부 발생과 산림훼손 등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이번 법면부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금번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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