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만8648건 47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까지 구분해 매년 1월1일 현재 광주시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과 가상계좌, ARS카드납부시스템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고지서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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