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 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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