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홈페이지·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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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인 업체의 사업주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업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북부지사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노동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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