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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다.
월 1회 단체 영양교육을 받으며 대상자별 개인 영양상담을 통한 관리와 함께 분유, 쌀, 감자, 달걀 등 식품(월 2회) 및 우유(주 3회)가 지원된다.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를 상시모집해 대기자로 등록 후 차례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최대 1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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