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약 96명의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인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범위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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