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50억원이 마련됐으며, 그 중 30억원은 1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 기업은 연리 1.8%에, 1년 거치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신청자격은 구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 사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와 사치ㆍ향략ㆍ유흥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원받은 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향후 구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이달 중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업을 추천해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40억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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