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영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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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가 이달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역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20곳 동주민센터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 당국은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명당 1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원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체는 약 1만680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에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내 20곳 동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과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사업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와 ‘주요 지하철역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고, 강서구상공회와 함께 지역내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내 영세 사업주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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