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번 ‘2018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했을 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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