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분 납기는 1월 31일 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올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매년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