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리계획에는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대형공사장 현장식당 등 영업장을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하수발생량 및 오염 농도를 고려한 차등 지도·점검,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 청소유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월 22일 ‘물의 날’과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을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해 SNS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주민홍보 실시 등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그 피해가 시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5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도법 위반한 4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5,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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