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청접수··· 3월 대상 선정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하는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월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개별 통보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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