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통신 판매업체 3323곳, 방문 판매업체 63곳, 전화권유 판매업체 12곳이다.
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자 폐업 여부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록 및 대조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폐업 후 계속 영업하는 불법업체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일방적 판매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전화번호를 월 1회 이상 대조해야 하는데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직권말소 처분하고,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하고 구청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자진폐업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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