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6개월 이내 운행 정지
번호판 압수 처분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적발 및 단속에 나선다.
군은 우선 민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의심 차량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내역유무를 확인하고, 미 허가 불법차량일 경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상행위 현장을 적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위반 차량 6개월 이내 운행정지)대상과 형사고발 대상임을 고지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반납 및 위반차량에 운행정지 표시증 부착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단속은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케 해 관내의 불법 운행 차량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 확립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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