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달동안 장기 방치된 차량 일제정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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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8월 한달간 지역내 장기 방치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조사해 소유주에게 자진이동을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조치 등을 통해 일제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올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79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의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일제정리 기간 중 구민들에게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소방 출동로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등 기초질서가 바로 서고,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마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불법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해 주길 바라며,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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