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흉물’ 기계식주차장 철거 쉬워진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2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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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 공포... 주차면수 절반 확보 땐 가능
토지가액 납부 방법도... 실질적 주차공간 확보 일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기계식 주차장 철거의 기준을 완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데다 고장이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구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시에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1(소수점은 반올림) 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다만 철거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구는 “개정 조례에는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거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구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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