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공촌천·심곡천 등 환경오염 심각

우제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0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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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금지 경고 푯말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다.
밥 짓고 술판... 불법낚시로 하천 몸살
악취에 주민 민원 봇물... 강제력 없는 계도뿐


[인천=우제성 기자] 인천 서구지역 하천이 낚시꾼들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공촌천과 심곡천, 나진포천 일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태공들이 공공연히 낚시를 즐기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서 환경오염·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하천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손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낚시꾼들이 몰려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6일은 평일인데 하천인근 도로·공터에 낚시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산책 나온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이곳에는 술판을 벌인 흔적과 낚시용품 쓰레기, 용변을 본 흔적 등으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는가 하면 취사나 벌레 기피를 위해 불까지 피우면서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구청에 불법 낚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 뿐이며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계도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당국이 조례개정, 단속인력 부족, 행정의 강제력 범위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단속과 계도활동을 미루고 있는 동안 불법 낚시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 불법 근절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편 하천법에는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행위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하천살기추진단 관계자는 “민간단체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계도를 할 뿐이다. 환경단체가 자체적인 정화활동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 지방하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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