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 대기업 입점 제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04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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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점·제과점 등도 내달부터 적용
주민협의체서 심의 의결... '골목상권' 지키기 일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 제한에 들어감에 따라 이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제한 대상지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ㆍ685번지) 일대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입접 제한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접 제한의 대상으로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구는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 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과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입점제한업체 입점동의와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현재 뉴욕시에는 5곳 자치구에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입점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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