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1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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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30일 납부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만8585건에 대해 33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ㆍ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ㆍ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내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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