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7일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새벽 시간대(6~9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속은 새벽 시간대(6~9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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