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왔다가 나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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