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동주택 놀이터 '모래 소독서비스' 제공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9 16:15: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원, 유치원 놀이터 등 총 406개소 연중 모래 소독
-공원 내 모래 소독 후 놀이터 기생충란 검사결과 ‘안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모든 공동주택 놀이터를 대상으로 ‘모래 소독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공원 86곳 ▲공동주택 227곳 단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54곳 ▲학교 39곳 등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총 406곳의 모래를 소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구는 지역내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내 놀이터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폐타이어를 활용한 우레탄으로 이뤄진 놀이터는 제외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노원지역 공원내 83곳의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생충란(개회충란·고양이회충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3곳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중금속 8개 항목(구리·카드뮴·납·비소·수은 등)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없음’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구는 모래소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체에 위탁하는 대신 2012년 5400만원을 들여 토양관리기, 모래소독차량 등을 구매해 지난해 어린이공원 85곳과 공동주택 230곳 놀이터에 대한 모래 소독을 실시했다.

구는 올해도 모래소독 전담인력 4명을 채용해 이달부터 공원 놀이터를 시작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놀이터와 학교 놀이터, 공동주택 놀이터 모래를 순차적으로 소독한다.

한편 구는 공원에 설치 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108곳에 대한 일제 안전관리실태 검검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판명될 경우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주체에게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불합격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 “구가 매년 모래소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이 조성됐다”며 “아이들이 깨끗한 모래를 가지고 놀며 창의성과 감성이 발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