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마을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유무 확인, 차령초과 등 안전관리 실태 ▲타이어 마모상태,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실내의자,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여부, 청소상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이다.
구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적발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43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해 모두 행정조치했다.
한편 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7개 업체 11개 노선에 총 6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구청장은 “정기적인 마을버스 안전점검으로 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마을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유무 확인, 차령초과 등 안전관리 실태 ▲타이어 마모상태,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실내의자,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여부, 청소상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이다.
구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적발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43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해 모두 행정조치했다.
한편 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7개 업체 11개 노선에 총 6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구청장은 “정기적인 마을버스 안전점검으로 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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