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일제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8월까지 9만여면 주차장법 위반 점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적법절차 없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해 본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대상은 1만750여곳으로 주차면수로는 약 9만1000여면에 달한다.

구는 교통지도과 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조로 부설주차장 점검반을 편성, 지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주차장 기능미유지,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치게 된다.

2차례의 시정촉구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차장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와 6월까지 주택지역의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조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