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12월분 누리과정 예산 203억원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파행이 우려됐던 누리과정은 당장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부산시 등 13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6일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 누리과정 중단 위기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어린이집 3개월분, 유치원 7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돼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동안 가슴을 졸였다.
올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반년치씩만 본예산에 반영돼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등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거쳐 가까스로 중단 사태를 막았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은 "정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도 "법률 침해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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