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분쟁해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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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조례ㆍ시행규칙 개정
오피스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지역내 오피스텔 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가 ‘50가구 미만의 주택'에서 ‘50가구 미만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되면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될 조례에 따르면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소유주(사용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 제출)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거 생활을 하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준주택(오피스텔 한정)에 대해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져 약 9289호의 오피스텔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수도사업소 공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월10일부터 각 수도사업소 공무팀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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