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틀이상 무단결석땐 가정 방문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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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학아동 주민등록등본 안내도 학교서 파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보호자에게 학교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로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출석 독려를 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틀 이상 무단결석이나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 등을 하도록 했다.

또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해당 아동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의무도 강화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생의 취학 관리를 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의 취학 유예나 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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