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으로 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업체와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에 딸린 고장난 기계와 기구류 방치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을 단속에 참여시킴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내실있는 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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