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마을공동체 등록제’는 자발적인 주민모임 증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주민모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양적 확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로 부천 형 마을공동체운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순수민간 주민 조직(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28일까지로 등록을 원하는 주민모임은 등록신청서와 회원 명부를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으로 직접 방문해 내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등록된 주민모임에는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 만들기 정책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 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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