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층수' 병행규제를 '높이'로만 관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결정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지역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지구 107.2㎢ 규모다.
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한 중앙, 수봉지구의 층수규제 폐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높이+층수' 병행규제에서 '높이'로만 관리로 변경 ▲4층 14m 이하에서 15m 이하로, 5층 17m 이하에서 19m 이하로 완화돼 높이 관리가 개선된다.
시는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 돼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월미도지구와의 형평성과 10층 높이까지의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산 정상 높이는 비슷하나(월미산 108mㆍ수봉산 105m) 평균표고는 수봉지구가 월미도보다 약 10배 정도 높다(수봉지구 51~52mㆍ월미지구 3~6m)”며 “수봉지구는 구릉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 월미도와 같이 10층을 허용할 경우 수봉산 7부능선(73.5m)보다 높고, 수봉산 정상(105m)과 거의 같은 높이의 건축물(94m)이 구릉지에 입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층수규제 폐지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소실을 막고,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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