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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전경 |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다.
제도 시행으로 그간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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