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5백66만 원과 상품권, 귀금속, 도자기, 핸드백 등 동산 59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 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9일에도 2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중 재산 및 신용 조회, 현장 확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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